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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박원순·신연희 구룡마을서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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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구룡마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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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제3의 방안 모색"…강남구, 개발계획안 반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구룡마을. 길 건너 1㎞ 앞쪽에는 고급 주택의 대명사로 불려온 타워팰리스 고층빌딩들이 우뚝 서 있다. 이보다 가까이엔 개포주공 1단지와 3단지 등 저층 아파트단지가 펼쳐져 있다.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낡은 개포주공은 재건축이 추진되며 18평형짜리가 10억원의 시세를 보일 정도다. 이 부근이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말이 된다.

면적이 28만6929㎡인 구룡마을은 무허가 판잣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강남구청의 소개에 따르면 당초 구룡마을은 1983년 88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이뤄진 개포동 개발계획에 의해 개포동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쪽 사면에 거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로 시작됐으나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부촌 앞에 조용하던 마을은 개발계획이 추진되던 2000년대 들어 들썩이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행정기관간 갈등으로 비화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강남구청이 서울시청의 '일부 환지방식'의 개발을 반대한다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개발방식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다 6ㆍ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나란히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다시 맞붙었다. 박 시장이 재선 후 기자회견에서 강남구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감안, 제3의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발계획 수립 기한이 8월2일로, 달포밖에 남지 않은 다급한 사정도 있었다. 이 시한을 넘기면 개발계획구역은 지정 해제된다.

이에 강남구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 이슈화에 나섰다. 서울시가 결정한 방식은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나 되는 땅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의 비공개 회의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환지방식을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충돌이 또다시 부각되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환지기준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토지소유자 1가구당 1필지씩 공급한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다. 이에 서울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게 됐다. 시행사인 SH공사가 12일 입안권자인 강남구에 개발계획 입안을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100% 수용방식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년 반동안 개발계획을 만들었고 강남구청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며 "개발계획을 서울시가 강제로 입안한다고 해도 이후 실시계획, 환지계획 인가권이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시가 강제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낙후된 마을의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면서 도시 미관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추진해온 지자체, 그러면서도 광역 지자체와 기초 기자체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극한 대립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개발이 추진될 경우 손에 쥐는 보상금으로는 금싸라기 땅에 다시 정착하기 힘든 주민들은 개발계획이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0월 개발방식 결정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용ㆍ사용 방식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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