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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개 중 1개 "5년간 육아휴직자 수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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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대기업 10개 중 1개에서 지난 5년간 육아휴직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1518개 중 11.5%인 175개에서 5년 간 육아휴직자가 한명도 없었다. 50인 이상 공공기관 전체 260개 가운데 5%인 13개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됐다.
사업체 규모로 전국 상위 1.2%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조차 육아휴직, 출산휴가제도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모성(부성)보호제도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주 사용연령대로 예상되는 20~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근로자가 각각 112명(남성포함 253명)과 99명(416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단 한명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또한 전체 근로자 1617명의 86.9%(1404명)이 여성인 A기업, 전체 1207명의 86.9%(1049명)가 여성인 B기업이 육아휴직수가 전무했던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고용이 단절된 근로자수도 총 1만139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변동 등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위법적인 해고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효과조차 다 쓰지 못하고 그 기간 중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도 4만3336명으로 파악돼,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 의원은 “근로자가 500명이상인 대기업과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5년 동안 육아휴직자가 전무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용보험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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