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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각부처 제출 경제규제 142건 "무늬만 감축"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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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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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의 실무와 부처평가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느슨해진 규제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원래대로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되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규제는 단순조문 정비나 부분적 규제완화는 감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전체 등록규제(1만5227건) 중 경제활동규제(1만54건)를 임기내 20%, 올해 10% 감축키로 했으며 각 부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균 10.2%(1028건)의 감축대상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조실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감축대상 경제활동규제(평균 1028건, 전체 등록규제의 10.2%)에 대해 검토한 결과, 886건(8.8%)만 감축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2건(1.4%)은 인정하지 않고 추가 발굴을 지시했다. 142건 가운데 87건은 한 조문을 없애면서 동일한 내용을 위치만 바꿔 다른 조문에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고 55건은 휴·폐업 신고규제 요건에서 휴업기간만 삭제하는 등 부분적 규제완화로 분류돼 인정받지 못했다.

국조실은 감축으로 인정받은 과제 중에도 사문화된 규제를 없애거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등 효과가 미미한 규제가 있어 의미가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하도록 해당부처를 독려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경제활동 규제 가운데 체감도가 높은 규제 395건을 별도로 추렸으며 이중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직결된 181건(45.8%)은 핵심규제로 선정해 평가비중을 높이고자 이달 중 등급부여와 평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395건 가운데 수도권 주택전매제한완화, 외국인환차 유치비율 확대와 같은 120건은 국민부담은 줄이지만 핵심규제가 아니라고 판단, 핵심규제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감축도 중요하지만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규제 개선"이라며, "부처 규제개혁 평가를 감축 건수보다 핵심규제 개선에 비중을 더 두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또 지난 4월 이후 신설·강화된 규제 119건 가운데 필수규제를 제외한 61건(51.3%)에 대해는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28건은 네거티브 방식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는 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됐고 산업기술단지내 입주가능시설명시도 금지시설 외 허용으로 바뀌었다. 기존규제의 일몰설정도 현재 12%에서 올해안에 30.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산지전용허가와 타당성검토 모두 3년의 일몰이 적용됐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으며 시범사업 참여부처는 산림청이 추가돼 8개로 늘어났다. 규제비용분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산하에 독립기관 형태로 비용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출범에 맞춰 규제비용총량제 민관합동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국조실은 현재까지 파악된 926건의 미등록 규제 가운데 부처신고(618건)는 연내 등록하고 법제처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152건은 연내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 신고로 접수된 156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통보해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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