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에서 여름철 전력요금 기간은 종전 2개월에서 3개월(6~8월)로 늘어 다음달부터 중간부하 시간대 기준 봄·가을 요금 대비 30~50% 높은 여름철 전력요금이 일반용과 산업용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민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 여름철 요금적용으로 전력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기대이상의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요금기저를 산정할 때 발전자회사 자산과 적정원가에서 발전사 세전손익 차감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투자보수율 영향에는 제한적일 전망이며, 발전사의 이익이 구입전력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요금 제도 변경에 따른 향후 실적 전망 우려는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2008년 이후 정부의 요금 규제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차입금 회수를 위해 기대했던 여름철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입금 증가로 투자보수율 산정에 필요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하락한 것은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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