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선거일에 근로자 투표권 보장해야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오는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일(5월30~31일 사전투표기간)’을 맞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공민권 행사는 법으로 정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민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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