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동아ST가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해 환수당하는 금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50억원 많은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티렌 급여청구 내역에 따르면 동아ST의 스티렌은 조건부 급여가 시작된 201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76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받아갔다. 여기에 4월~5월 급여액(월평균 550억원)을 포함하면 스티렌이 받아간 보험료는 총 2286억원에 이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동아ST의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에 대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기한 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 지급 보험료의 30%를 환수하는데 동아ST의 환수금액은 2286억원의 30%인 75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아제약이 자체 계산한 600억원보다 150억원 초과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출 추정액 18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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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복지부 결정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기한 내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국내 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동아ST는 스티렌의 임상시험이 여의치 않다며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수차례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이라며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제출 기한이) 늦었다고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동아ST는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동아ST 관계자는 "스티렌이 다음 달 1일 비급여로 전환되면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스티렌의 위염예방의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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