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통행로를 가로막는 불법주차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소방차 통행 방해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법주차 건수는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 1분기(1~3월)에도 무려 72건을 단속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단속건수는 300건을 넘을 전망이다. 전년대비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아까운 학생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해경과 정부가 '골든타임'을 망각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차 진입로 방해 등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6월중 일제 소집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소방서별 시ㆍ군 및 경찰 단속 부서, 견인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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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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