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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통로 불법주차 급증…6월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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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통행로를 가로막는 불법주차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세월호 참사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소방차 통행 방해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지키고,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6월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법주차 건수는 2011년 71건, 2012년 106건, 2013년 15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들어 1분기(1~3월)에도 무려 72건을 단속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단속건수는 300건을 넘을 전망이다. 전년대비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아까운 학생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해경과 정부가 '골든타임'을 망각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차 진입로 방해 등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3조의 불법행위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와 재래시장ㆍ상가지역 상습불법주차 구간, 아파트ㆍ주택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진입로 등이다. 불법주차 적발 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6월중 일제 소집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며"소방서별 시ㆍ군 및 경찰 단속 부서, 견인사업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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