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운비리 수사로 해경 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장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 운항 안전 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고도 출항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선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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