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심의 통합…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약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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