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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인·허가, 한 달 만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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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발의
각종 위원회 심의 통합…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약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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