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호두 신품종 국제권리보호 앞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의 참석…수요 많은 작물 육종가 권리보호 위해 우리나라 입장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밤, 호두 신품종에 대한 국제권리보호에 앞장선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우리나라 산림작물 육종가와 재배농민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UPOV회의는 18~2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관상식물 및 산림수종분과(UPOV TWO)가, 25~3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과수분과(UPOV TWF)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인 UPOV에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UPOV 아래엔 6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별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실무협의회가 해마다 열린다.
실무협의회에선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G) 제정, 개정 ▲품종보호제도 운영규정 ▲특성조사방법과 통계분석방법 ▲분자생물학기술의 응용 등 품종보호제도에 대해 전문가그룹과 회원국의 실무자간 논의가 이뤄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육종가와 재배농민 권리보호를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회의에선 밤나무, 호두나무, 병꽃나무속 식물 등 국내 품종보호출원 수요가 많은 작물들의 육종가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우리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란?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비슷하게 육성자에게 상업적 독점권을 주는 제도다. 국제적으로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선진국들은 신품종 종자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 원천으로 알고 많이 돕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키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199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품종보호대상작물 범위가 모든 작물로 넓어졌다. 제도운영기관은 국립종자원(농·원예 작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작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해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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