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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제일모직 합병반대 목소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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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 행사…제일모직 지분 많은 국민연금 행보 주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오늘부터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다. 반대 의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속단할 수는 없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늘부터 29일까지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할 경우 회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 주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삼성SDI에 합병되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견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지분 11.16%(585만380주)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삼성카드와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총 보유 주식(374만6441주)보다도 많다.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제일모직이 지급해야 할 매수 대금만 3929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다른 운용사들의 의사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SDI는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7500억원, 제일모직은 7000억원을 넘을 경우 합병 결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입장에선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되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일모직과 삼성SDI는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선 참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승인해야 합병 결의가 가능하다. 합병 기일은 오는 7월1일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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