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건 추진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총 19건으로 이뤄졌다. 이는 업계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법·제도 개선의 타당성과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등을 거쳐 간추린 것이다.
오늘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ICT분야 법·제도 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 소관 ICT 경제 관련 등록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여러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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