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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분야도 '덩어리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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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9건 추진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8일 열린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하 ICT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총 19건으로 이뤄졌다. 이는 업계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법·제도 개선의 타당성과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등을 거쳐 간추린 것이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19건의 개선 추진방안은 그동안 ICT 융합 신규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를 포함한 부처 협력 과제 4개와 미래부 소관 과제 15개로 구성돼있다.

오늘 최종 의결된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받게 된다.

한편, ICT분야 법·제도 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 소관 ICT 경제 관련 등록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옥죄는 덩어리규제(여러부처가 얽힌 복합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등록 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미래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가 시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무위와 전략위 상정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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