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EME는 포스코건설과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을 한 이유로 과징금 62억4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솔그룹으로선 지난해 12월 그룹 내 큰 형격인 한솔제지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은 후 5개월만에 똑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됐다. 당시 한솔제지는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과 함께 판매가격을 담합한 이유로 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를 선 반영한 탓에 지난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5.2%나 줄어든 79억원에 머물렀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회사 형태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는 지주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지주사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지주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도 맡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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