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등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지도했다.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할 때는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아이디로 변환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 정보를 계열사 외 제3자에 유출하거나 흘러나가도록 지시 또는 관여한 경우 면직된다.
또한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 정보를 손실, 위·변조를 하거나 계열사 고객정보관리인이 금감원 또는 금융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면직 처분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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