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미뤄진 '언양공장 불법건축물' 소송
29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예정됐던 판결을 다음달 8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울주군청과 KCC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법원이 다음달 8일을 변론기일로 잡았다"며 "최종판결일은 그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까지 단계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니 그동안 사용중지 내린 불법건축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KCC의 요구였다. 울주군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법건축물이지만 공장 가동을 위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과 KCC가 어색한 사이가 된 것은 2012년 감사원 발표가 있고 나서다.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1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태화강 하천구역 65필지, 1만4000㎡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면적은 전체 공장면적(6만800㎡)의 20%에 달한다. KCC는 이곳에 제품출하창고, 공장, 본관사무실 등 모두 10가지의 건축물을 짓고 사용해왔다.
한편 울주군청은 하천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KCC 대표이사와 법인을 울산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법상 고의를 가지고 하천을 점유해야 불법이 되는데 KCC 언양공장은 모르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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