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침몰때 해경 통제로 소방헬기 대기만 하다 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0일째인 25일 해양경찰청의 부적절한 대처와 발언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 1명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 학생의 신고는 전남소방본부로 들어갔고 최초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은 전남을 비롯해 경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소방헬기를 진도로 출동시키려 했지만 '해경의 항공구조 종료 통보' 때문에 각 지역의 헬기가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우리가 구조할 때는 소방헬기가 오질 않았다. 항공 구조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해경의 통보를 현장 투입 통제로 받아들였다. 결국 소방헬기는 팽목항에서 대기만 하다 오후 5시가 넘어 본대로 돌아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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