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법인이 보유한건 이례적"…담보로 6억 대출도
25일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해진해운이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해 담보로 제공한 회사 자산은 선박과 아파트다. 담보로 잡힌 선박은 오하마나호,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호, 데모크라시5호, 세월호 등이다.
이와 관련, 한 해운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며 "우리 회사도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중 2채는 김 대표 명의의 자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담보로 내준 아파트 2채는 김 대표 개인 소유의 아파트"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2채를 담보로 잡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지분 11.6%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지분이 전혀 없었지만 이듬해인 2010년부터 11.6%의 지분을 갖게 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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