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은 ▲부가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연회비 청구 및 반환, 이용한도에 관한 사항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변경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설명서는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안내 문구가 설명서 상단에 명기되며 용지색상도 노란색으로 통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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