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탕 출입가능 남아 나이는 몇살? 5세면 '오' 할 나이지.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녀가 함께 입장하지 못 한다. 이를 어긴 해당 목욕실 및 탈의실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발육속도가 빨라 4~5세 때가 되면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많아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한국의 기준에서의 만 5세는 6~7세에 해당하는 나이로 만약 '만'을 떼어내면 6~7세보다 나이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견해다.
보건복지부도 목욕업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만 5세'에서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황경원 사무관은 "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로 구체화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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