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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로 카드 신청서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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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 항목에 이를 정도였다.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제한된 지면(1~2페이지)에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가독성이 낮고, 수집 목적과 범위도 불분명하고 광범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 분야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키로 했다.

가입신청서는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만 구성키로 했다.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향후 여전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 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마그네틱(MS) 방식의 카드 가맹점 단말기는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전환된다.

일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인 포스(POS) 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연내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오는 7월부터 대형 가맹점(3만개)을 시작으로, 연내에는 모든 포스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 승인제'가 시행된다.

현재 IC단말기가 아닌 포스와 일반 단말기는 총 65만대다. 이 중 올해 30만대, 내년 상반기에 35만대가 교체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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