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자는 고객이 마케팅 활용 동의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해야만 발송이 가능토록 했다. 사실상 금융사의 문자 영업이 금지된 셈이다. 아울러 문자와 이메일 전송 내역, 전화통화 내역은 금융사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각 협회는 앞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 분야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키로 했다.
가입신청서는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만 구성키로 했다.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향후 여전협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 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마그네틱(MS)단말기에서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용을 활성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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