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 불법 메시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착신전환금지와 함께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분명한 결과 조작 목적 행위’에 해당되고,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경선을 치르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남도민 앞에 선언하고, 도민의 염원을 모아 이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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