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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 복지전달체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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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희망나래단과 통통복지콜센터에 대한 주민들 반응 좋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해마다 복지 예산은 늘고 있지만 때때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추진하고 있는 금천형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인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금천구는 2012년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비용 지표인 ‘주민 1인당 사회보장 지원금’ 순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금천구는 복지지원금을 확대하는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질적인 면에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통통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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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이 대표적인 결과물로 이번 사업은 복지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천구의 대표 복지정책인 ‘통통희망나래복지사업’은 크게 ‘통통희망나래단’과 ‘통통복지콜센터’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지역에서 평균 17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로 구성된 ‘통통희망나래단’은 인력·재정의 부족으로 보살피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자원을 이끌어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활동하는 마을단위 상시 사회안전망이다.

2012년 1월 시흥5동에서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전 지역에서 확대 실시 중이며1명의 통통희망나래단이 평균 6개 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의 소규모 나눔자원들도 발굴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2년 동안 3500여건의 생활실태조사와 3만5000여 건의 가정방문을 통해 214가구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했으며 337건의 민간자원을 발굴한 바 있다.

나래단에게는 “부모, 형제보다 더 잘 해준다”, “전화통화가 안되면 밤 늦게라도 찾아와 확인해줘서 안심된다”는 주민들의 칭찬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2012년5월에 개통한 ‘통통복지콜센터(☎2627-1004)’는 주민에게 전화 한통으로 통합적 복지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시 단위의 콜센터는 위탁 또는 계약직 직원이 배치돼 있어 지역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반면 금천구는 복지업무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게 하는 고질적인 전화돌리기가 사라졌고 자살위험가구 위험성이 높은 가구를 선정해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자살예방과 고독사도 방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과 가족(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장애인복지(소득 보장, 신청 및 지원), 보건의료(건강관리, 노인건강, 모자보건 등), 복지일반(고용, 주거, 나눔과 봉사) 등 5개 분야 496개 사업에 대해 통합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콜센터 개통 이래 하루 평균 92건, 총 3만1885건 상담전화가 올 정도로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다.

정보에서 소외되는 주민, 특히 어르신, 장애인들이 없도록 SMS를 통해 신속히 복지정보를 안내, 상담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신청·노인 일자리사업·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처럼 짧은 기간내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SMS 제공, 상담하고 있으며 2013년에 6만6635건의 다양한 복지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높게 평가해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자치구 단위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과 2013년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업 공모에서 각각 전국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또 2013년 서울시 희망복지 최우수구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이 외도 구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중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상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 중한질병 또는 부상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었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범위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 제외와 보장 중지 가구 ▲ 임시거주지(고시원, 여관 둥)의 월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돼 주거가 곤란한 가구 ▲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거주가 곤란한 가구다.

또 ▲ 수업료 미납(고등학생 2분기 이상 미납, 대학생 1학기 미납(휴학생포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돼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지원 종료로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14년 신설) ▲ 통합사례관리 선정대상자 중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14년 신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 지역중심의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다양한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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