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중 특허 등은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나라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다. 전 세계의 특허출원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고, 국제적인 특허전쟁의 전장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다국적기업들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특허를 사고파는 지식재산의 허브로 기능한다면, 이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 특허문헌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언어적 강점과 동아시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식재산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학계와 산업계의 지식재산 허브 국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낮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과 체계적이지 못한 특허소송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국들에 비해서 저조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가진, 지금 남쪽뿐인 우리가 아시아 지식재산의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아시아의 국제 지식재산 허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라는 동유럽의 지식재산 중심 국가가 우리와 접하게 되고 러시아어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많은 국민이 생겨나게 된다. 한국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영어 그리고 러시아어 특허문헌의 조사가 동시에 가능한 국가는 통일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고, 이들 언어 간 특허문헌의 자유로운 번역을 통해 지식재산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통일은 동아시아와 미국에 머무르던 허브의 가지를 러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리를 진정한 국제 지식재산 허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 허브의 꿈은 통일이 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강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시스템과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구축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준비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듯 통일 대박도 지식재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한중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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