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 배상액 대당 12.49불"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데이터 태핑(647)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스마트기기 한 대당 12.49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특허로 모토로라에 요구한 0.6달러의 2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데이터 태핑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가운데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시켜주는 기능이다.
8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작된 애플·삼성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애플과 모토로라간 특허소송(포스너 판사 케이스)을 꺼내들었다. 그는 "애플은 당시 647 특허에 대해 스마트 기기 한 대당 0.6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현재 같은 특허로 삼성에게는 12.49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데이터 태핑 외에도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 5개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5개 특허에 대해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달러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총 손해배상 요구액은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측 변호사는 애플의 20억달러 배상 요구에 대해 배심원단을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항소법원 법원장인 레이더 판사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애플·모토로라간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레이더 판사는 모토로라가 무선 특허 하나로 애플에 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업체들이 모여 있는 업계에서 특허 하나로 3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이클 캐리어 러트거스대학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판의 첫 주는 지난 2012년과 같이 애플 위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며 "삼성이 이번 소송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사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할수록 애플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으로 봤다. 캐리어 교수는 "세부사항들이 1차 소송 때처럼 애플을 혁신업체로, 삼성을 카피업체로 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애플에게는 훨씬 적은 배상이나, 판매금지 명령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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