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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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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 34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한 달 동안 서울, 수도권 등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위반한 경우로 총 34건이 적발됐다. 이어 청소년출입금지위반(10건), 담배판매(6건), 유해전단지 배포(2건), 불법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1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유흥 및 단란주점(17건), 휴게텔 및 마사지(10건), DVD 및 멀티방(7건), 슈퍼 및 편의점(6건), 노래방(3건), 키스방(1건),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과 슈퍼(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을 비롯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3곳씩),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2곳) 및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1곳) 등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일부 위반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학년이 바뀌거나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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