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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8월 결제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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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가입자 주민번호 사용 못해
정부 대안 마련에 혼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 회사원 A씨는 몇 년째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해 결제하고 있다. 그런데 8월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할 수 없어 자동납부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A씨는 지로 통지서를 들고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요금을 내야 한다.
#2. B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기 위해 추심사나 신용평가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채권 추심을 해왔다. 하지만 8월부터는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요금 연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라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통사와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최악의 사태를 염려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자칫 '8월 결제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가입자들의 신용정보 조회, 은행 카드 계좌이체와 같은 요금 납부, 요금 미납자에 대한 채권추심, 소액결제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금융기관과 업무를 연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TV(IPTV)와 같은 이통사 유선 서비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A 이통사 임원은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스로 챙겨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통사도, 국민들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가 8월 결제 대란을 우려하는 것은 부처 간 불협화음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번호를 계속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대체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대안도 있기는 하다. 안행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최근 미래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방통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에 회의적이다. 방통위 개인정보과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가 자꾸 터지면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데, 자꾸 예외를 두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어렵더라도 새로운 인증체계를 마련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주민번호 이용을 못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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