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적발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 영업을 통해 판매된 보험 상품이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브리핑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감행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모집 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케팅을 위한 판공비 지급도 제한하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브리핑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모집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을 추출해 불완전 판매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모든 계약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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