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원고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피고 삼성에 약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애플 측이 요구한 20억달러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의 약 0.91%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28조6927억원이었다. 정보기술(IT)·모바일 부문 매출액 138조5390억원과 비교하면 1.52% 수준이다.
한편 1차 소송 때는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금액에서 산술적으로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책정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차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도 산술적으로 6억6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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