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해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 45사에 대해 첫 신속점검을 실시해 재무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53개 항목과 외부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재무제표 표시 및 추가 주석공시사항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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