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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신고 누락'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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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점검한 결과 외국환업무 등록사유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을 적발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중국본토 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에 재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08년 5월 지점을 신설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4일에야 금감원에 알렸다.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국내영업소를 신설 및 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변경이 있는 날 7일 전까지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다른 외국은행 서울지점들은 파생상품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은행 서울지점은 매년 종합검사와 특별검사를 받는 국내은행과 달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 뿐 아니라 외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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