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만원 노인은 최소 12만원까지 감액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 보다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가입기간 12년부터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지급 되어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을 20~25만원 받지만 12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30만원 연금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은 1915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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