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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안' 고액연금 노인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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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0~85만원 노인은 20만원
-15~20만원 노인은 최소 12만원까지 감액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 보다 '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85만원의 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이었고, 75~80만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75만원은 1248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가입기간 12년부터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원씩 감액지급 되어 20년 이상이면 1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을 20~25만원 받지만 12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30만원 연금수급자 중 가입기간 12년 이상은 19157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가입기간’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진영 전 장관이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고액의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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