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특허·상표·디자인권, 한꺼번에 심사

특허청, 4월부터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 넓혀 출원사이트 ‘특허로’ 이용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신청요건 규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많은 수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원할 때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가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출원을 원하는 때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업무를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넓히고 신청요건의 규제도 손질한다고 27일 밝혔다.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심사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대상을 늘리고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도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창조경제의 핵심바탕인 융·복합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할 때만 우선심사를 신청토록 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제품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내야했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그중 하나만 내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상 필요하면 신제품의 사업 준비증명자료를 특허청에 내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고친다.

‘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토록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신청으로 여러 지재권들을 기업이 원할 때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힘을 모아 여러 지재권들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심사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대상을 늘리고 신청요건을 낮춤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 마련과 때에 맞는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기업들 문의가 잇달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곳들이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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