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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연구기관 민관 복수체제…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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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은 25일 갈등관리 연구기관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17년 3월까지 3년간이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조실은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세미나 등을 정부 예산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갈등관리연구기관은 2007년 지정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복수체제로 운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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