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조실은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세미나 등을 정부 예산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갈등관리연구기관은 2007년 지정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복수체제로 운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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