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표준안 마련…'미흡' 학교 내년 퇴출
지정기간 5년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 대상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올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에 대한 첫 운영성과 평가가 이뤄져 기준에 미흡한 학교는 내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 5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에 대한 평가지표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안의 평가항목 수정이나 삭제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이 기준점수를 설정해 그 이하인 자사고는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남용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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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고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학교는 교육감이 지정 연장 대상으로 교육부에 추천해 최종 결정되며, 기준 미달로 연장 대상이 아닌 학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
3~4월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대상 학교에 통보하고 4월 학교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6월 평가를 실시하며, 8~9월에 지정취소 또는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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