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갯지렁이 양식보조금 사업자 A씨가 진도군도 모르게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담보 설정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진도군청 공무원 B씨가 A씨의 형인 건설업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A씨가 양식시설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공무원 신분이었던 B씨는 자칫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염려한 듯 A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그 후 A씨가 담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형인 C씨를 통해 B씨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평소 친한 사이로 돈거래가 잦았던 만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대가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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