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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통과한 종편…제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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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저속한 표현 사용한 종편에 '주의' '권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재승인을 통과한 종합편성채널이 저속하고 지나친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떨어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론·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의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특정 인물, 정당, 사회적 이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리적 풍자의 범위를 넘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 북한의 연예계 실상에 대해 '스폰서 확보 경쟁', '처녀막 검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저속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타 언론매체의 영상자료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한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는 '권고'를 받았다.

JTBC '임백천 임윤선의 뉴스콘서트'는 출연자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새터민 여성 대부분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넘어오는 탈북여성의 85%가 다 성병을 갖고 있다" 등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해 '주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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