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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택시업계 군기 확실히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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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택시업체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율 99.2%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시내 택시 업체의 99.2%가 서울시가 지난헤 제시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20일 현재 전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99.2%)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입금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 택시요금을 인상(기본요금 600원 등)해주면서 택시업체 노사에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분의 80%가 택시기사 처우 개선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요금 인상 후 1일 사납금 인상 폭을 2만5000원 이하로 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인상하며, 1일 지급 기본 연료를 25리터에서 35리터로 늘리고, 근로시간도 1일 6시간40분씩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택시 노ㆍ사가 짜고 사납금을 2만5000원 보다 더 많이 올리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1일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 인상액에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포함시켜 사측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시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임단협을 체결한 택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에 불과했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임단협을 체결한 업체가 33개사, 미체결한 채 눈치만 보는 회사가 122개사나 됐다.

택시 손님들은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는 여전히 엉망이라며 불만이 높았고, 택시 기사들도 수입이 거의 늘지 않은 데다 요금 인상으로 손님이 줄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불평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 택시 노사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압박했다. 그동안 위반 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선 소방 등 8개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선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했다. 이 결과 택시업체들은 179건의 각종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와 운행 정지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당했다. 무기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택시 기사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225건 89개 업체의 각종 불법 사례를 접수해 점검하기도 했다.

결국 미준수업체 33개사가 중 26개 업체가 시의 집중 점검을 받은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임단협을 재체결했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설득한 결과 미체결 업체 중 82개 업체가 추가로 가이드라인 준수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1차 목표로 정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임단협 결과 평균 급여가 전년대비 24만원 오르긴 했지만, 요금 인상에 따라 승객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상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법인택시 전체의 1일 평균 운송 수입금은 전년 대비 7%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55개 업체 모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부속합의서나 이면합의서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만 임금협정을 체결한 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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