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도난 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중국인 주모(28)씨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업주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리점 업주들은 손님들이 가져온 중고 스마트폰이 분실 또는 도난 물품인 줄 알면서도 대당 5만∼20만원에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장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40대를 임의 제출받아 피해자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10명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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