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8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충전소로부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회원 가입이나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택시기사라는 점을 알고 문자를 보낸다”고 조합에 항의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 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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