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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 처음으로 구속됐다

최종수정 2014.03.19 07:55 기사입력 2014.03.19 06:48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 이후 첫 사례…국정원 윗선 보고 문건 확보했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이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9일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 과장을 구속했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던 그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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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이다. 국정원 현직 직원이 간첩 ‘증거조작’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안의 중대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과장은 검찰 수사의 방향을 가를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과장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국정원 윗선 개입 의혹 수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과장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담은 보고서를 국정원 윗선에 보고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했으며, 이것이 김 과장 구속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김 과장이 구속됨에 따라 대공수사국 팀장 등 보고라인에 있는 국정원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조작’ 책임을 놓고 미묘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갑근 검찰 수사팀장은 “의도를 갖고 흘리거나 사실왜곡해서 방향성 갖고 끌고 가려는 거에 대처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을 중국으로 파견해 중국 공안부와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조에 나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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