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의석의 60%를 차지하지 않는 한 법안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식물국회', '마비국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야당을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원자력방호법을 두고도 여당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7일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새누리당은 그날 오후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전히 협상보다는 '힘의 논리'에만 기대려는 모습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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