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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국회선진화법' 핑계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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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이 또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법안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의석의 60%를 차지하지 않는 한 법안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원자력방호법 발목잡기에 나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중점법안으로 내세울 경우 야당이 협상 법안으로 삼아 처리가 더 어려워져 중요한 법안을 중요하다 할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식물국회', '마비국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기보다는 야당을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원자력방호법을 두고도 여당의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7일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새누리당은 그날 오후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전히 협상보다는 '힘의 논리'에만 기대려는 모습이다.
여당의 입장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원자력방호법 처리에 있어서조차 다수의 힘을 사용할 수 없으니 답답할 만도 하다. 그러나 정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대며 야당과 대치하는 모습은 집권여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협상의 기술을 보여줄 때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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