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식품제조업소·식품판매업소 등 점검…과태료 부과·시설개수명령 등”
점검 결과 ▲업종 위반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필 3곳 ▲시설기준 위반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급식소와 식품판매업소 4곳은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수명령 등 ▲식품제조업체는 4곳은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식품접객업소 2곳은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반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관리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와 식재료, 음용수 등 60건을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인 살로렐라, 바실러스세레우스, 장염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디카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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