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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 되려는 사람, ‘기부행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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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타락 실태 감안, 기본권 일부 제한은 법익균형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거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선 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6명은 합헌, 2명은 위헌 의견을 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법소원 초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라는 내용이 법률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1년 12월 경북 안동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해 지인 김모씨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는데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3년 4월1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적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부행위가 횡행하고 이로 인해 선거의 타락과 유권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우리 선거실태를 고려하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연고는 추상적 표현이므로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적절한 법률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부행위 제한 기간조차 두지 않는 것은 입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부행위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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