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으로 전환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공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소속인 중국 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가 검찰에서 국정원 본부 독촉에 '가짜 확인서'를 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국정원이 위조본과 진본 2건을 둘 다 확보한 상태에서 '대담하게도' 위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동생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정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간첩 사건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국정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판사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조사 시 가족과의 연락이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구금시설에 해당하기에 정기적인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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