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원천소유 기업에 부담하는 기술료를 25% 전격 인하한 것이다.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의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를 기본 기술료 3%×수자원공사 특허 지분율로 바꾼데 따른 것으로 평균 25%의 인하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수자원공사는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비용, 환경인증비용 등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술료의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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