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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 "불법 휴진 의사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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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시도와 시군구에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보건소와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는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도 국민들은 보건소와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집단휴진 철회를 위한 의사협회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집단휴진을 계속한다면 정부로서도 협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의 강력 대응에 반발, 당초 계획했던 24일부터 일주일 집단휴진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집단휴진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의사면허를 받을 때도 책무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법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10일 실제 집단휴진을 벌이는 의료기관을 찾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제 파업에 참가한 의료기관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과 함께 충남과 경남 등 지역의사회의 휴진 지침이 내려진 지역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전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집단휴진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의사면허를 받을 때도 책무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법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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