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명신고 처리 24시간이면 충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등포구, 3월부터 법원 개명 허가 후 구청에 제출하는 개명신고에 대해 24시간 처리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

개명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재도약을 꿈꾸거나 또는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개명은 중요한 신분사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먼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구에 개명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각종 신분증명서와 공부(公簿)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후속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때문에 각종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명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해에 접수된 개명신고는 1081건.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25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52건, 2012년 953건 등 1000여 건 내외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구는 이렇듯 개명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개명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통상 3일에서 5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신고자가 후속절차를 보다 빨리 시의적절하게 밟을 수 있게 돼 개명신고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해서 처리과정이 소홀해지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단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민원여권과(☎2670-3094)와 서울남부지방법원(☎2092-11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