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징수 대상은 3회 이상 체납한 22명으로 2월말까지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발부하고 전화와 현지방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 납부를 독려해 왔다.
아울러 금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중단,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기회에 상수도 무단사용자(도수)에 대해서도 일제단속을 실시해 발각 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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