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발견땐 알림 서비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고객님, 해외결제 서비스를 중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카드업계가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와 관련된 고객들에게 모두 알리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부정승인이 발생한 고객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서 해당 부정승인과 관련된 가맹점을 이용한 고객이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포스(POS)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모두 통보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승인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해외 부정승인 방지를 위해 카드사들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외사용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거래 차단 등의 서비스 이용으로 해외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불법적인 해외결제가 간혹 발생하자 카드사들이 직접 고객통보라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번호나 유효기간만 알아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신사·주유소 등과 관련된 제휴 카드 등은 굳이 비자, 마스타 등 국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해외겸용카드로 발급 할 필요가 없다. 해외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3000∼5000원 정도 높은 것도 단점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승인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전화를 주고 알리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며 "갑자기 해외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 등 필요할 때는 다시 신청하면 해외 승인이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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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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